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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법무부 인터넷 서신 보내기

정채용 2020. 9. 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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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구치소 편지 보내기

오늘은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전에 간단하게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알아볼 텐데요, 구치소는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가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용자들을 구금하는 곳이고 교도소는 재판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물론 직접 손글씨를 통해서 서신(편지)을 보낼 수 있지만 가장 빠르게 편리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표로 인한 비용도 필요없는 장점까지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 감염 예방으로 인해서 교정시설에 접견이 많이 제한됐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우체국에 가는 것도 코로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이 방법은 매우 유용할 거 같습니다.

먼저 인터넷 서신을 보낼 수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하셔야되는데요, 다음 포털 사이트에 '법무부 인터넷 서신' 혹은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검색하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곳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을 이용하실 분들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위와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신 후 해당 어플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단에 '민원신청 및 발급' 혹은 좌측에 나열되어 있는 메뉴에서 인터넷 서신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어렵거나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교정민원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보호감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화상 접견과 스마트 접견의 차이점은 화상 접견은 근처에 있는 교정본부에 가셔서 비치되어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지인 또는 가족과 접견을 진행하는 것이고 스마트 접견은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로드하신 후 집에서 편하게 화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편지를 보내거나 접견 신청을 하기 전에 수용기관, 수용번호를 미리 알아두신 후 등록을 하셔야되는데요, 이 과정은 사건 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해당 기관에서 알려줄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하단에 바로가기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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