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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여러 가지 정보 열람하기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도이며 국민이(가입자) 사고나 질병 또는 고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 연금제도는 196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일부 지역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재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수익률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부정적인데요, 강제로 납부해야되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연금의 대해서 잘 알아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서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해당 홈페이지로 가는 링크도 본문에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단에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설치됨'이라고 나와있는 것을 제외하고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선택해서 설치를 해야됩니다. 이 과정을 제외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를 마치고난 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래에 있는 '개인 인증'(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장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뱅킹할 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고 들은 거 같은데, 다음에는 좀 더 안전하면서 간편한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 '예상 연금액', '장애 유족 예상연금 조회, 모의계산 등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우측에 '증명서 등 발급'에는 '가입증명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개인회생신청용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참에 한번 조회해 봤는데 납부하지 않는 월수가 나왔습니다. 분명 저 시기에 저 사업장에서 일을 한 기억이 없는데, 내일 바로 전화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회해서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직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는 개인은 납부를 안하셔도되니 한번 알아보시고 [가입 지원 신고센터]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국민연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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